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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백과사전

인현동 화재 사고 원인과 재판 결과

by 사전제작자 2022. 4. 9.

인현동 화재 사고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에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83번 길 10(인현동 27-43)에 있던 무허가 불법 주점 '라이브 2'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이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가 일어난 후 4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 57명, 부상 79명의 대참사로 역대 3번째 규모의 대형 화재 사고였다.

 

사고 원인

화제현장

화재 원인은 당시 같은 건물 지하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페인트 작업을 했던 날이었다. 그날 작업을 마친 인부들이 뒷정리 후 철수하려 했는데 주인이 인건비를 아껴볼 요량으로 그냥 두고 철수하라고 하였고 뒷정리를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닥 등에 떨어진 페인트 자국들을 지우기 위해 인부들이 두고 간 시너를 뿌려가며 닦았고 이후 지하 특성상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장난을 벌여 발화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건물 지하 노래방 사망 1명, 1층 식당 사망 0명, 부상 0명, 2층 호프집 사망 56명 부상 62명, 3층 당구장 사망 0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되었다.

 

문제점

뉴스

1) 비리
해당 주점은 인천 시내 번화가 한 가운데에서 불법 무허가 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버젓이 자행하던 곳이었다. 본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폐쇄되어야 했으나, 해당 점포 주인이 당시 지역 공무원과 단속반들에게 뇌물을 찔러가며 회유하여 영업을 묵인해주고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점 주인의 비리와 탈법, 지역 공권력의 부패와 묵인, 방조로 인해 당시 인천 번화가 한복판에서 '학생들한테도 술을 파는 집'으로 소문이 퍼지며 인천 일대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도 드나드는 명소가 되었고, 이는 참사 당시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상권 몰락
인천 최대의 유흥가였던 동인천역 인근의 구도심 상권은 이 사고가 터져버림으로써 상권 위축 수준을 넘어 도심 지위가 구월동과 관교동으로 넘어가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 타격은 경인선으로 나란히 연결된 제물포역을 거쳐 주안역과 동암역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세 지역 상권이 같이 망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에도 크나큰 민폐를 끼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3) 건물의 불법 리모델링
문제의 인현동 '라이브2호프'는 4층짜리 상가 건물로 지하에는 노래방, 1층에는 고깃집, 2층에는 호프, 3층에는 당구장이 있었다. 당시 지하 노래방은 내부 수리 공사 중이었는데, 이곳에서부터 불이 나 올라오기 시작했다. 화재의 원인은 노래방에서 일하던 1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 2명의 불장난 노래방에서 시작된 불은 진압되었으나, 화염과 유독 가스가 지상 입구에서 지하 노래방을 잇는 벽의 소재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간 것이 문제. 화염과 가스가 출입구를 가득 채웠으니 위층에서는 출입구를 통해 내려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다행히 1층은 화재를 금방 알아채 대피했고, 3층 NBA당구장에 있던 사람들도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면서 부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모든 사망자는 2층 호프집에 집중되었다.

'사용 가능한' 비상구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불 자체는 30분 만에 진압되었고, 모두 비상구로 탈출하는 일만 남은 상태였는데, 있던 비상구를 베니어합판으로 막아버렸다. 또 호프집이 2층이었던 만큼 창문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딘가가 부러질지언정 죽지는 않았겠지만, 내부 수리를 하면서 창문을 개폐식이 아닌 통유리로 바꿔버렸던 데다 간판으로 쓰려고 모두 판자를 붙여놓은 상태였다 보니 그 방법을 택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

4) 계산하고 나가
긴박한 상황에 호프집 매니저의 정신 나간 조치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화재로 고등학생들이 빠져나가려고 하자 대왕코너 화재사고 때처럼 "돈 내고 나가라."라며 유일한 출입구를 막은 것이다. 출입구에서 매니저와 학생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불길은 치솟아 결국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유독가스에 노출된 학생들은 대부분 질식사하였다.

당시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구등이 켜져, 학생들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비상구 등이 켜진 쪽으로 향했으나, 알고 보니 그 비상구 등은 거짓이었고, 비상탈출구인 줄 알았던 곳은 화장실이었다. 따라서 화재 구조 당시 화장실과 그 앞에서 사망자 시신들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사건 사고 그후
재판에서 업소 주인과 매니저는 법원으로부터 업소 주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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