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손가락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오토 폴딩 유모차’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7개월 아기 손가락 절단
22일 임신, 출산,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스홀릭 베이비’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모차 사고로 아기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7개월된 딸과 7개월 차 임산부인 육아맘이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개월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했는데,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히는 일이 일어났고, 아이가 떠나가라 우는 모습을 보여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폴딩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갔고,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119를 불러 대학병원에서 아이의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금도 그때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눈물이 나고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현재 수술 받은 아이는 (다친 손가락의) 봉합이 잘 됐지만, 윗부분이 괴사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아이 손가락 모양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아이 손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사고 3개월 후 해당 게시글을 쓴 이유에 대해 얼마 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유모차 회사)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유 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신청인 부주의’라는 표현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에 ‘딸깍’하는 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다며 유모차가 오작동으로 풀려 닫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도 유모차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닫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그냥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태우고 임산부의 늦은 걸음으로 뒤로 돌아가 잠금장치를 만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유모차가 출발과 동시에 접혔다는 점, 접히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 처리가 안전하게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사고가 정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냐고 누리꾼들에 물었다.
A씨는 회사 측이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일을 진행한다며 A씨 부부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유모차는 어디일까?
A씨는 2009년 맥클라렌 유모차의 대규모 리콜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본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다.
과거 명품 유모차로 유명한 영국 맥클라렌사는 과거 아기 손가락 끼임, 절단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접이식 유모차 100만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같은 엄마로서 맘이 너무 아프다’,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업체 대응이 속상한 마음에 더 크게 상처를 남기는 것 같다’, ‘아기 손가락이 문제없이 잘 나았으면 좋겠다’, ‘유모차 업체 대응에 화가 난다’, ‘폴딩되는 것도 웃긴데 손가락이 잘리는 건 진짜 말이 안된다’, ‘어딘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다수 유모차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제품이 사건과 무관함을 알리는 공지글을 올리고 있다. 공식 입장을 밝힌 회사 목록은 맘 카페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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