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박도 단속 대상일까요?
주차장법 개정안과 스텔스 차박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의 모든 형태의 야영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차 안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스텔스 차박도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스텔스 차박이 금지된 이유, 그리고 차박을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법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새롭게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이나 공원 주차장 등에서의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장시간 머무르는 스텔스 차박도 포함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차박 금지 이유
스텔스 차박이 금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공간 부족: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 소음 문제: 차박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 쓰레기 문제: 차박 후 남겨진 쓰레기로 인해 주차장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고,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텔스 차박 적발 방법
스텔스 차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CCTV 모니터링: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차량 내부에서의 활동을 감시합니다.
- 순찰: 주차장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순찰하며, 차박 행위를 직접 확인합니다.
- 신고: 주민이나 다른 주차장 이용자들이 차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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